정부, 노동개혁 양대 지침 발표…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쉬운 해고를 낳는 노동 개악'이라는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2일 노동개혁 관련 양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가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의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 해지 부분은 해고 방법에 '통상(일반)해고'를 추가하고, 해고 유형별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침은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비리 등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질렀을 때(징계해고), 기업 경영 상황이 극도로 나쁠 때(대규모 정리해고)만 해고를 인정한다.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그간 인정받지 못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취업규칙은 회사마다 채용'인사'해고 관련 규정을 정해 놓은 사내 규약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다.
이기권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니다. 매년 1만3천여 건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자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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