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장기결석 아동 발생 땐 신속처리"

입력 2016-01-20 00:01:00

청소년 학대 사후조치 보완 요청…북핵 대응·민생입법 처리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 발견부터 사후 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법 시행령에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의 발견과 사후조치 담당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리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엄단 ▷민생입법 처리 촉구 ▷북한 핵실험 후속 대응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민생입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후속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만에 하나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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