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위증사범 77명 무더기 적발
#1 대구 북구에 사는 A(52'여) 씨는 술만 취하면 폭행을 휘두르는 연하의 동거남 B(35) 씨 탓에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 지난해 3월 B씨는 술에 취해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손목에 상처까지 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로 간 A씨는 그동안 자행됐던 B씨의 폭행에 대해 진술을 했고, B씨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A씨는 그간의 태도를 바꿔 폭행당했던 사실을 부인했다. 연하 동거남의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걱정한 탓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B씨의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파고들어 결국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B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손님을 술병으로 내리쳐 구속된 C(24) 씨. 구치소에 접견 온 아버지(56)와 친구들에게 술병을 들지 않은 것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합의한 피해자에게까지 위증을 부탁했다. 이렇게 위증을 부탁한 사람만 피해자와 친구, 목격자 등 총 8명. 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 진술과 상반된 증언을 하고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자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통해 위증 혐의를 확인하고, 8명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77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위증교사는 28명, 위증은 49명이었다.
위증 유형을 살펴보면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31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 및 신분 관계에 기인한 위증'이 11명(22.4%), '경제적 목적을 위한 위증' 4명(8.1%), '피해 후 심경 변화에 의한 위증' 3명(6.1%)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 등 폭력범죄'가 24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조세 등 경제범죄' 23명(29.8%), '공무집행방해 범죄' 7명(9.0%), '성매매 등 성폭력 범죄' 6명(7.7%), '음주운전 범죄' 5명(6.4%) 등의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족, 친구 등이 '정'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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