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도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해야 하니…."
지난 15일 대구 달서구 대로변. 갓 자정을 넘긴 시간,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기계에서 '삐익'하는 경고음이 났다. 음주 의심자로 감지된 것. 하지만 2차 측정에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5%. 기준치(0.05%) 미달로 훈방 조치됐다.
단속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기준치 미달인데도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날도 음주 의심자 4명 중 3명이 각각 0.042%, 0.038%, 0.035%로 훈방됐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하다"고 했다.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000년 29만481건에서 2014년 22만3천552건으로 23%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같은 기간 2만8천74건에서 2만4천43건으로 14.3% 줄어드는데 그쳤다. 전체 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9.7%에서 10.7%로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1.9%에서 2014년 12.4%로 증가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경우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2%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0.03%다. 특히 일본은 2002년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하향하고, 2007년 7월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50만엔에서 100만엔(약 1천만원)으로 올린 뒤 2000년 1천276건이었던 사망사고 건수가 2010년 4분의 1(287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올 2월 연구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줄이고 처벌을 강화할 경우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420명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0.03%대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나거나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있으며 훈방 조치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아 2차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