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소득 공개 꺼려, 세입자 공제 안받으면 손해
직장인 송모(31) 씨는 최근 월세 세액공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올 초까지 살던 집주인과 세액공제 때문에 다툼을 벌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두려워서다.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집주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썼다'는 등 사소한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더니 이사를 나올 때는 보증금 1천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고, 결국 송 씨는 한 달여간 친구 집에서 지낸 뒤에야 보증금을 받아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송 씨는 "이번에도 신청하면 40만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월세 세입자들이 세액공제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이 공개되는 세액공제 신청을 달갑지 않게 여겨 각종 꼼수를 부리면서 공제 혜택을 못 보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하던 월세 소득공제를 지난해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개편했다. 특히 월세 세입자들은 기존과 달리 집주인의 확인서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겼다.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집주인은 각종 꼼수를 부려 세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다.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2개월 전 월세방을 구한 이모(27) 씨는 "공인중개사가 세액공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려는 주인이라고 미리 귀띔을 해줬다. 대신 월세를 조금 깎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넣거나 각서를 쓰는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사전에 막기도 한다. 월세 세입자 김모(25'여) 씨는 "계약서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썼다. 대신 월세를 낮춰주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준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월세 세입자 중 세액공제 신청 비율은 여전히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신청한 월세 세입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3%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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