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운하 주변 개발사업 탄력…국토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입력 2015-11-20 01:00:08

포항운하 주변의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운하 주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포항운하 주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최소화된 구역이다. 특히 도로에서 3m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지면서 종합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운하 완공과 함께 운하 주변 지역을 관광과 숙박, 쇼핑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포항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를 일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민간 사업자를 찾았다. 그러나 부지 규모가 큰데다 각종 규제까지 겹쳐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표류하던 개발 사업은 정부가 올 1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포항시는 종합 개발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7월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포항운하 주변 터 9만6천330㎡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터는 3만4천㎡다. 개발 예정터는 ▷호텔시설 8천365㎡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7천593㎡ ▷테마파크 2천826㎡ ▷수변 상가 등 판매시설 1만4천6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항시는 이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변공간이 복합 휴양'관광'쇼핑 공간으로 조성되면 도시 재생 활성화와 함께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특히 수로를 따라 조성되는 상업시설은 저층부인 1, 2층은 스트리트형 상가 패션몰과 수변을 활용한 카페, 음식문화거리로 개발하고, 3~6층은 관광객과 이용자들의 장기간 체류를 위한 업무'숙박'판매시설로 개발해 포항운하 일대를 해양관광의 축이자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한편 포항운하 개발사업은 국비 322억원과 도비 24억원, 시비 154억원, 포스코 300억원, LH 800억원 등 1천60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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