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570여 명에 3천만원…시민행복보장제도 '효자 노릇'

입력 2015-10-27 01:00:09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A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했다가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의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초수급자마저 탈락해 생활이 막막하던 A씨는 다행히 이달부터 대구시가 시행한 '시민행복보장제도' 덕분에 매월 생활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가 26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 570여 명에게 급여 3천만원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1천265가구 2천24명이 탈락했다는 것. 그러나 시는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해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가 적잖다고 보고 이달부터 시행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선정기준에 맞는 570여 명을 선정, 26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저소득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구시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3만원) 이내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 가구 최대 18만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행복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구시의 3차적 복지안전망"이라며 "앞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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