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이어 수성구·북구도 번져, 주차 면수 절반 이상 '기계식'
'부족한 주차 면수에 이마저도 기계식 주차장'.
대구 도심에 오피스텔 등 대형 상업용 건물과 고층 도시형 생활주택이 잇따라 준공되고 있지만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면수가 부족한 데다 주차가 힘든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수를 차지해 새로운 '교통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인근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나면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동구 신천동 Y빌딩 주변은 연일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Y빌딩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672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149호를 비롯해 상가가 입주해 있지만 주차장은 556면에 불과하다. 입주민과 상인들이 차량 1대씩만 보유해도 차량 대수가 900대에 이르지만 주차면적은 6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다 주차면의 52%가 주차가 힘든 기계식이다. 이에 따라 주변 이면도로에는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해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넘쳐나면서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준공한 인근의 또 다른 상업용 빌딩의 경우 상가를 제외하고도 오피스텔만 193호에 이르지만 전체 주차장은 168면에 불과하고 이 중 무려 91.1%인 153대가 기계식이다. 대구시 교통과 관계자는 "덩치가 큰 레저용 차량이나 고급 외제차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방문객뿐 아니라 입주민도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근에서 주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차면은 적고 덩치는 큰 대형 주거형 건물 입주가 향후 잇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2017년 준공 예정인 수성구 범어동의 M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나 업무용 공간을 빼고도 주거용 호실이 890실에 이르지만 주차면은 725대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기계식이 395대(54.5%)나 된다. 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동구 신암동의 J오피스텔은 162호실 규모지만 주차면은 102대며 이 중 99대가 기계식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주거용 빌딩의 법적인 주차 면적이 적은 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법상 아파트 주차면적은 가구당 1.5대지만 소규모 오피스텔(전용 30㎡ 이하)은 0.5대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기준 없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2012년부터 제한규정(기계식 60% 이하)을 마련하고 있지만 규정 도입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형 건물에만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순수 상업용 건물이 기계식 비율을 80~90%까지 늘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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