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지정 신청 '퇴짜' 되풀이…직원 2명 '직무유기' 고소 당해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보훈처의 '갑질'에 울고 있다. 후손들이 갖은 노력으로 준비한 공적조서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객관적인 자료 미비'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 북구에 사는 이언식(80) 씨는 지난 2010년 5월 선친인 이승해(1903~1957)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며 포상을 보류했다. 이 씨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선친의 독립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2011년 다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음 해에도 또다시 자료를 모아 신청했지만 역시 포상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였다.
이 씨는 "보훈처가 주장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유공자를 찾기 위해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보훈처는 후손들의 공적조서에 대해 객관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보훈처가 3년 동안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린 건수는 2만6천 건으로, 이 가운데 51%(1만3천300건)가 자료 미비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훈처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일반 개인이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의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손들은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나면 보훈처가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후손들은 "보훈처가 일단 신청을 거부한 뒤 소송에서 패소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씨 역시 결국 지난 8월 국가보훈처 직원 두 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그는 "보훈처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들에게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꼴"이라며 "전국을 떠돌며 자료를 가져가면 기준을 들이대며 '객관적이지 않다'는 대답만 하는 이들이 과연 제대로 우리의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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