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들은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및 지연 이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아울러 '어떠한', '여하한'처럼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밝힌 '금융약관 정비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기존 약관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 돼 있어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객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모든, 여하한, 어떠한'처럼 불명확한 표현 대신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고객도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하던 약관을 바꿔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철회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주택가격 하락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정비방안에 담았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사례에 한해서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 부과 시기는 다른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2개월 경과 후'로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사는 기존에 대출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연체 이자를 부과해왔다.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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