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이 독식하는 부정 축산물 포상금

입력 2015-09-15 01:00: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으로 3천64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54%인 1천900만원은 수사 경찰이 받았다. 특히 대구경북 경찰이 받은 포상금은 1천80만원으로 전체 경찰의 절반을 넘었다. 경찰이 아닌 신고자나 제보자가 받은 포상금은 73만원에 그쳐 경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의 국감자료 분석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 경찰의 부정 축산물 포상금이 많은 것은 실적이 다른 곳보다 그만큼 우수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부정 축산물의 경우 신고자나 검거자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 경찰은 신고자나 제보자 도움없이 직접 위반자를 적발, 검거를 많이 한 셈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찰은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도축 축산물을 증거로 확보해 경북 두 곳 시'군으로부터 330만원과 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주경찰서 소속 두 경찰도 불법도축 적발로 포상금 160만원과 23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 도축 등에 의한 부정 축산물 유통이나 거래 같은 범죄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업계 내부 사정에 밝거나 관련된 신고자와 제보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적지 않다. 적발과 검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포상금 지급 절차에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불법행위 적발과 범법자 검거가 본연의 업무인 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부정 축산물 신고 포상금과 달리 다른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다. 신고와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따라서 식품위생 공무원 등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식품위생 공무원처럼 경찰의 할 일은 불법 행위자와 범법자 적발과 검거다. 그런데도 행정 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포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포상금 지급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하는 규정 마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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