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 송출 재허가 거부로 고역을 치렀던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이하 서대구방송)이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다시 재허가를 거부당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렸다. 서대구방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23일 '서대구방송이 재허가 심사 기준을 미달한 만큼 방송 송출 재허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구시와 서구청, KBS대구'대구MBC'TBC 등에 '올해 9월 말까지 서대구방송 가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 가입하게끔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서대구방송은 과거 방통위에 이어 미래부마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대구방송 관계자는 "과거 회사의 재허가를 거부한 방통위와 법적 분쟁을 벌여 승소했음에도 불구, 미래부가 여전히 재허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회사의 재허가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공표해 가입자 이탈을 유발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대구방송은 1999년 설립돼 대구 서구를 중심으로 케이블방송을 중계'송출해 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다. 2009년 12월 방통위는 서대구방송에 대해 ▷방송채널 공급자에 대한 사용료 미지급 ▷열악한 재무구조 ▷지역채널 활성화 노력 및 지역사회 공헌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 이후 서대구방송 가입자는 2009년 2월 3만 명에서 같은 해 12월 1만5천 명으로 줄었다.
당시 서대구방송은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언론에 과장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등 심사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납된 사용료도 모두 지급했으며, 방통위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대법원은 방통위가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방통위의 재허가 거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대구방송은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격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난달 미래부가 다시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서대구방송 관계자는 "미래부가 과거 방통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부당한 처분 탓에 지역 업체는 쫓겨나고 대기업 경쟁업체가 서구의 방송 송출권을 독점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서대구방송이 재허가 심사 기준(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에 미달했다는 입장이다. 서대구방송이 주장한 과거 미납 사용료 지급 등은 당시 재허가 심사청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뤄진 만큼 과거의 경영 실적이 좋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과거 방통위가 심사 절차상의 이유로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대구방송의 과거 경영 실적과 향후 계획,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여전히 기준점수에 미달해 재허가 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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