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때 수거 못해 입장 번복…박 할머니 가족 '제3인물' 주장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82) 할머니 집 마당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 마을회관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병 등이 추가로 발견(본지 22일 자 4면 보도)된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박 할머니 가족들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가족들은 "추가로 발견된 농약병의 존재는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다 추가 증거물에 대해 경찰이 말 바꾸기를 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주경찰서는 농약병이 추가로 나오자 박 할머니의 장남과 장녀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 이들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가 발견된 농약병의 최초 신고자가 박 할머니 장남인 만큼 신고자 조사를 위한 것이고, 할머니가 사건 후 대구에 있는 자녀들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사건 이후 할머니 행적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추가 발견된 농약병 등에 대해 국과수 감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행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추가로 발견된 농약병에 대한 존재를 알면서 공개하지 않다가 본지 등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자 부랴부랴 출처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21일엔 "추가로 발견된 농약병이 처음 압수수색할 때는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후 누가 갖다 놓았는지, 누군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22일 오후 4시쯤엔 갑자기 태도가 돌변, "압수수색 과정에서 농약병 등(병 3, 봉지 2)이 든 노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으나 수거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미 같은 농약병 1병을 발견했는데다 추가로 발견된 농약병은 낡았고 오랫동안 손이 닿은 흔적이 없는 등 압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 발견됐다는 농약은 경찰이 집중적으로 찾던 살충제였다. 마을회관에서 사용된 살충제 '메소밀'과 똑같은 것이어서 경찰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증거라는 것은 상식이다. 2012년 판매가 중지된 농약이어서 낡은 것은 당연한데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 할머니 측 변호인 정연구 변호사는 "추가발견된 농약병은 한 방송사 기자와 나도 봤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17일 오후 3시쯤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박 할머니 집 마당에 농약병이 있었다. 처음엔 방송사 기자가 취재용 이미지 사진을 찍기 위해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방송사 기자들이 아니라고 해 박 할머니의 장남이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할머니 가족들은 "제3의 인물이 있는데도 경찰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추가 발견된 농약병의 출처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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