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고법원은 법원 역사 깊은 대구에 설치해야

입력 2015-06-11 05:00:00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서울 설치를 추진 중이다. 상고법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때 대법원이 도맡은 상고심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상고법원은 대법관의 업무 과중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차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5년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는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이 상고법원 설치 방안 공청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서울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명시한 상고법원 설치 안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관의 업무 과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은 14명이지만, 상고심은 급격하게 늘어 2002년 1만8천600건에서 지난해는 3만8천 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평균 2천700건의 상고심을 심리해야 한다.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국민 편의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서울에 대법원이 있는데도 비슷한 성격의 상고법원을 또 설치하겠다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사법 지방분권과도 배치한다. 무엇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법률심이어서 지방에 설치해도 국민은 어떤 불편도 없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법원까지 서울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상고법원은 당연히 지방에 설치해야 하고, 제1순위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역사가 오랜 대구여야 한다. 법원의 역사는 서울과 함께 대구가 가장 오래됐다. 현재의 지방법원 격인 대구재판소는 서울재판소와 같은 1895년에 설치됐고, 대구고등법원은 1912년 4월 1일 서울, 평양과 함께 복심법원으로 출발했다. 이어 서울보다 1년여 늦은 1949년 8월에 대구고등법원이 돼 광주고법(1952년), 부산고법(1986년), 대전고법(1992년)이 생길 때까지 수도권 이남의 대부분 고법 사건을 전담할 정도로 역사와 규모가 컸다. 이런 사실은 사법 지방분권에 맞춰 상고법원의 대구 설치가 충분한 당위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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