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기존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늘린 별도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의 금품수수 의혹과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외압 의혹 등으로 정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을 상설특검법보다 크게 늘렸다. 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 또 수사팀을 구성할 파견 검사는 15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파견 검사를 제외한 50명 이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보다 각각 10명, 20명 늘어난 수치다.
특별검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고를 경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수사 기간도 대폭 늘렸다.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 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기본 90일+30일씩 두 번 연장)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준비 기간에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 완료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홍보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까지 보고라인이 살아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해 수사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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