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의 생활법률 <3> 형사사건은 국선? 사선? "심봤다!"

입력 2015-04-28 16:08:52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심봤다'다. 심마니들이 산삼을 발견하는 것 만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맡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국선 변호인제 확대 등으로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선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해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정보가 넘치다보니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선을 선임하거나 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가 많은 것도 '심봤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국선보다 나은 판결을 내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인식도 사선 선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심지어 '판사들이 국선 변호인이 맡은 사건에 보다 후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넋두리까지 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국선 변호인제가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공적인 활동으로 보고 국가 제도에 부응,협조하는데 의미를 두는 판사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사이엔 '실제로 사선보다 국선 변호인에게 좀 더 후한 판결을 해주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변호사들은 적잖은 것 같다.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 국선 변호인 사건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등 절차적 배려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돈다 .

법원은 '사선이든 국선이든 똑같다'는 입장이다. 판사는 어떤 경우라도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사선 변호인들이 자신을 선임한 피고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낄 뿐이지 판사는 국선, 사선 등 편견을 갖고 보지 않는다는 게 판사들의 얘기다.

물론 소액 사기 사건에서 합의, 변제 노력은 안하고 비싼 돈을 들여 사선 변호사 선임하면 괘씸죄를 적용한다고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경중이나 사안, 피의자 접견 빈도 등에 따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매일신문 사회부 차장)

▷국선 변호인제

국선 변호인제는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이때 국선 변호인 선임료는 법원에서 지급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원에서 주는 국선 형사 사건만 2년 동안 전담한다.

이들 국선 전담 변호사만으로 국선 사건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 중 국선 변호인 신청을 받아 국선 형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국선 변호인제가 확대되면서 건당 29만원(2014년 기준) 안팎에 불과한 국선 변호사들의 선임료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사건이나 무죄받은 등의 경우엔 더 주기도 하지만 복잡하거나 접견 등이 많은 사건의 경우 건당 30만원 안팎의 변호료만 받는 국선 변호인에게 끝까지 변호, 조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사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선임율이 점점 줄어 국선화가 원칙인 일본처럼 될 것으로 보는 변호사도 많다. 이 역시 문제는 선임료다.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을 국선 변호인이 담당하는데건당 수임료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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