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은행자본 전입 등 조건…주식 안정 '신종증권' 잇따라
저금리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잇따라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바젤Ⅲ 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 후순위채권이 더 이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1%대 기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투자처의 수요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하반기에 후순위 채권 980억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1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신한은행도 17일 3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선다. 앞서 IBK기업은행(4천억원), 농협은행(5천억원), 부산은행(1천억원), 전북은행(800억원)이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코코본드는 은행이 급할 때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신종증권이다. 바젤Ⅲ 체제에서 자본(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이어서 은행들이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채무변제순위가 낮은 만큼 발행금리가 높아 인기다. 은행별로 3%에서 최고 6%가 넘는 금리를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관을 변경하는 등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채비를 마치고 발행시기를 하반기로 잡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Ⅲ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올해 후순위채권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만큼 많은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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