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재판부에 화해권고 요청
대구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지연이자의 70%를 받게 됐다. 이는 원고 측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법정대리인과 피고 측 최종민 변호사의 법정대리인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1년 이후 3년 이상 끌어오던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최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288억원)를 챙기자, 이에 불만을 가진 주민 1만여 명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와 관련, 양측 법정대리인은 14일 "지연이자 7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했고,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연이자의 70%를 받게 될 주민은 6천여 명에 이른다. 애초 소송에 동참했던 1만여 명 중 4천여 명은 앞서 피고 측이 제시한 지연이자 50% 반환에 합의한 탓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측이 합의한 지연이자 70% 반환은 지난해 대구고법이 제시한 화해권고안과 같다. 원고 측 변호인은 "주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컸고, 2011년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연이자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막판 피고 측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합의를 했다"고 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70% 합의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에 시작됐는데 1심은 2013년에서 2014년 2월까지 판결한 6건의 소송 중 4건에 대해선 '50% 반환', 2건에 대해선 '80% 반환' 판결을 각각 내렸다.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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