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고도 제한 설정 땐 재개발 사업 피해 불가피"
경북대병원 옥상 헬리패드(헬기 이착륙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사고 후 1시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전국 총 17곳에 중증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북대병원 중구 삼덕동 본원을 비롯해 인천 가천대길병원, 대전 을지대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등 전국 12곳의 대학병원이 선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헬리패드 장소로 대구스타디움 헬기장과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옥상 두 곳을 두고 고심하다 구조안전진단, 내진구조검토 등을 거쳤고, 지난달 이곳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경북대병원 인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이 경대병원 헬리패드 인근 신축 건물에 대한 제한 고도와 반경을 정하게 되면 향후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송준관 중구 동인4가 7통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헬리패드가 생기면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도 제한은 물론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와 중구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헬기장을 지으면서도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 조현용 동인3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이곳 주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일인데도 대구시나 중구청은 헬기장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남은 절차가 많은데 헬리패드 때문에 고도 제한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중구청은 이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헬리패드 인허가권도 부산지방항공청에 있는 만큼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음 문제, 고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구만큼 건물들이 많은 부산, 인천 등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응급 상황 때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시민 모두의 시설인 만큼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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