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보험 들고 고의로 사고 내…1인당 5.8건 6,500만원 챙겨
#1. 보험사기범 A씨는 재규어 차량을 218만원에 구입한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차량가액 4천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대물사고 10차례 및 자차 단독사고 3차례 등 모두 13차례 고의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2천700만원을 챙겼다.
#2.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B씨는 폭스바겐 차량을 1천650만원에 구입한 후 차량번호를 세탁하고 4천58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7차례 고의사고로 4천여만원의 수리비를 챙긴 뒤 마지막에는 차량을 완전히 파손시켜 자차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3.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고차 딜러로부터 벤츠 차량을 3천만원에 구입한 C씨는 차량번호 변경 후 차량가액 6천293만원에 자차보험을 가입했다. C씨는 구입 후 7개월 뒤 고의로 차를 완전히 파손시켜 보험금을 챙겼다. C씨는 해당 차량을 소개받았던 중고차 딜러로부터 다른 외제차를 소개해줄 테니 향후 보험금 수익을 나눠 갖자는 검은 제안까지 받았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사기범들은 완전히 파손된 외제차량을 싼값에 구입한 후 차량번호를 세탁하고 비싼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를 현금으로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기범 가운데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이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이후 이 같은 수법으로 13억원(117건)의 보험금이 새나갔다. 보험사기범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일으켜 6천500만원씩 챙겼다. 1억원 이상 사기를 친 혐의자도 4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차량 구입비용(1천563만원)의 4배 이상을 수리비(6천500만원)로 가져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니라 차량번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범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현금)을 타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기범들이 가로챈 금액 13억원 중 대인보험금은 6천만원(4.9%)에 불과했다. 차량수리비 12억3천만원 중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 수령한 금액은 10억7천만원(82.2%)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적발된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미흡한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조회하는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 혐의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변경 및 사고 이력을 적극 조회토록 업무 절차 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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