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렸는 데, 내 금리 왜 그래요?

입력 2015-03-17 05:00:00

변동금리 혜택보려면 고정금리 해약 위약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내 금리는 왜 그대로일까?'

지난해 3월 고정금리 3.5%로 2억원을 대출받은 직장인 이정훈(50) 씨는 16일 거래은행을 찾아 금리가 얼마나 인하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약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답했다. 해약 후 변동금리로 갈아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해약 비용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같은 은행임에도 중도상환 수수료(130만3천원)에 인지대(7만5천원)까지 140만원이 넘게 들었다. 결국 이 씨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변동금리로 갈아타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이다!'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다. 그러나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려면 우선 고정금리를 해약해야 한다. 물론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변동금리도 무작정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통상 은행은 신청자의 직장, 외부 신용평가사의 등급, 자체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근거로 최종 금리를 정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대출신청 후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직장에서 승진했다면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관리만 잘 하면 저금리는 문제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금리는 신용등급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추가로 감안한다.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이 달라진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제2, 제3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부채비율이 낮으면 제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직장인 A씨와 사업가 B씨가 C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고 치자. A씨는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B씨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한다. A씨와 B씨의 신용등급은 각각 6등급, 1등급이다. 두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될까? 금융사 10곳 중 9곳은 신용이 1등급인 사업가 B씨보다 신용이 6등급인 직장인 B씨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것이다.

이유는 직업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꾸준히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우선시했다는 얘기다.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에 따라 신용대출의 금리도 달라진다. 기본 요건은 신용등급'직군'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지만, 신청자가 어떤 대출상품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진다. 담보대출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체는 금물이다. 연체를 하지 않고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금융거래 때 본인의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조언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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