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도 해당 안돼…김영란법 7대 예외 조항
김영란법에도 7대 예외조항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부정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는 ▷공공기관의 상급 공직자가 직원에게 주는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하지만 직무수행과 사교 등 법률 해석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방안이다.
허용 가능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빌린 돈을 갚는 행위 ▷공직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선물과 경조사비 등 허용 가능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드는 데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상품 ▷이 밖에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김영란법 적용 예외 조항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원천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접대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접대가 주로 이뤄졌던 골프장과 식당 등이 타격을 받아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도 현실에 맞도록 여지를 둔 규정이 있다. 모든 종류의 접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당 의원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만나고 식사하는 관계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 법에도 현실에 안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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