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처벌 받나, 안받나 문답풀이

입력 2015-03-04 05:36:30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는 1년 6개월 뒤 밥 먹을 때마다 그 대상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또 밥값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공무원의 딸이 120만원짜리 유명 가방을 관계기관 직원에게서 선물 받았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다. 이 공직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딸은 김영란법이 아닌 기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남편이 이를 알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 형사처벌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교 동창인 판사, 변호사, 의사, 공무원 4명이 골프를 치고 변호사가 비용 160만원을 계산했다면?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가 혼자 비용 모두를 내 1인당 금품 수수액이 40만원이 된다.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친목 목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인 친구가 판사에게 '재판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생겨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변호사가 뒤풀이 비용까지 내 이날 지출비용이 450만원이 됐다면 1인당 100만원이 넘어 부탁이 없었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부 기자 3명과 술 한잔 하고 30만원의 밥값과 술값을 냈다면?

▶3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엔 1인당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정치부 기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식대가 1인당 3만원까지다. 새 시행령이 현행 수준으로 정해지면 1인당 5만원 이상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밥값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설사 직원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대학 친구를 만나 1년간 술과 밥을 샀는데 비용이 250만원이면?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몫만 금품 수수액으로 산정한다. 둘이 만났다면 공무원이 1년간 받은 술값과 밥값은 125만원이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이다. 다만 연간 총 누적금액이 125만원으로, 김영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담당(6급)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와 관련, 부탁을 받고 그 담당자에게 경과를 물어봤다면?

▶경과만 알아보는 것이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말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은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유형은 인허가'처벌 감경'인사계약'직무상 비밀 누설'평가'징병검사 등이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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