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점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가 백지화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역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은퇴자나 실업자, 저소득층 등 보험료 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고, 이와 달리 현행 제도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고소득 직장인이나 부자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불평등한 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득 없어도 보험료 부담 늘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실직이나 퇴직으로 벼랑 끝에 서면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난다. 가령 네 식구가 살면서 시가 3억원의 주택 1채와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던 가장이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로 5만8천900원을 내지만,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20만1천360원으로 보험료가 3배 이상 폭등하게 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실질적인 부담 능력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성'연령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평가한다. 당장 버는 돈이 없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는 실업자나 은퇴자, 노인가구,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는 이유다. 지난해 말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154만 가구 가운데 68.5%인 105만 가구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였다.
직장가입자는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있어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점도 문제다. 월급만 받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 수입 등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간에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모 씨 경우, 연봉은 1천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가 임대로 연 7천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소득이 1억원에 가깝지만 김 씨가 내는 보험료는 월 4만4천92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김 씨의 직장동료는 연봉 1천800만원이 소득의 전부지만 보험료는 똑같다.
종합과세소득이 연 7천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가 가중 부과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준 금액이 너무 높고 소득 기준인 7천200만원에 1만원만 못 미쳐도 보험료가 가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과세소득 7천2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대구 1천249명, 경북 2천424명 등 역내에서 모두 3천673명에 이른다. 대구경북 직장가입자 298만9천 명 중 1.2%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위장 취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8~2013년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는 7천336건이나 적발됐다. 추징된 보험료도 265억원에 이른다.
◆돈 많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빈번
연금이나 금융소득 등 충분한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70대인 이모 씨는 시가 1억4천800만원의 아파트와 준중형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상가 임대로 버는 소득은 연 500만원 정도다. 대출을 받아 상가를 샀지만 낡은 건물인데다 경기 침체로 임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건물을 팔려고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도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씨는 한 달에 보험료를 16만원이나 낸다. 노령연금을 받아 근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이 씨는 "이웃은 형편이 좋은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에 맞지 않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이자수입 3천900만원과 연금 소득 연 1천만원을 받는다면 보험료를 낼까? 아니다. 각각 소득 종류별로 피부양자 인정 조건인 금융소득 연 4천만원 이하, 연금 소득 50% 연 2천만원 이하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인 재산과세표준액 9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지속되려면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조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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