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과 대구세관 등 국유지 상호 교환 빅딜이 성사된 가운데 경북도청 이전터도 국유지와의 교환 방식으로 시유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시유지인 대구박물관 중 일부를 옛 대구세관 등 국유지 4곳과 상호 교환하기로 한 만큼 이번을 계기로 교환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나 다른 시유지를 활용해 경북도청 이전터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도청 이전터를 시유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국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시유지로 만들면 대구시가 도청 이전터 개발에 주도권을 쥐고 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만8천636㎡ 중 6만726㎡를 옛 대구세관'대구지방보훈청'대구기상대'성당못 일대 등 국유지 4곳(11만627㎡)과 상호 교환하기로 해 3만7천910㎡ 정도가 남은 상태다. 또 경북도청 이전터는 13만㎡로 감정가가 2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경북도청 이전터가 국가 소유가 된 만큼 이전터 개발이 정부 주도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상호 교환으로 시유지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 이미 60%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청 이전터와는 규모가 맞지 않고, 도청 이전터도 아직 국가 매입이 안 된 상황이라 시기적으로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 중 대구가 필요로 하거나 주도해 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청 이전터 중 일부를 시유지로 확보하는 방안도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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