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선출직 공무원, 1년전 사퇴 의무화

입력 2015-01-20 07:22:39

새누리당 서거 규정 대폭 수정…지역구 여성 30% 추천 강제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의결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무 추천 비율(30%)은 강제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출마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직을 버리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임기를 다할 것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의 뜻을 어긴 데 대한 벌칙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일 3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장'차관 등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선거일 1년 전'으로 바뀐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정치 신인이 현역 국회의원보다 불리할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 공천 할당제에 대해선 "권고 조항이던 여성 공천 30% 규정을 강제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전액 받게 된다. 반면 20% 이상 30% 미만인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5%, 10% 이상 20% 미만이면 10%씩 감액하고, 여성 공천 비율이 10% 미만인 정당에 대해선 선거보조금을 15%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 의원총회에 보고, 추인받은 뒤 국회정치개혁특위에 부치기로 했다. 혁신안 통과까지는 의견수렴, 여야 합의 등이 남아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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