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다자녀 공제 폐지…정부 출산장려 정책 헛말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되고 있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고부터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월급명세서가 나오면 '유리지갑' 인 직장인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일정 부분 각오를 했지만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본 직장인들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김모(46) 씨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지난해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연말정산 환급분은 확 줄게 됐다"며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던 연말정산은 이젠 옛말이 됐다"고 했다.
출산 공제, 다자녀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자녀가 많은 직장인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자녀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반 토막이 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미취학 아들 2명을 둔 박모(37) 씨는 "지난해 6세 이하 자녀 소득공제 등 아들로 인해 세금을 아꼈지만 올해는 세액공제가 반으로 줄었다"며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면서 정작 혜택을 없애니 앞으로 누가 아이를 더 낳겠느냐"고 했다.
교육비나 월세에 대한 공제액도 줄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을 다니는 최모(42) 씨는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줄면서 공제금액이 작년보다 90만원 정도 줄게 됐다. 지난해는 등록금 1천만원을 내고 24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올해는 150만원에 그쳤다. 최 씨는 "등록금 부담이 됐지만 일정 부분 세금 공제가 있어 위안이 됐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공제비율이 줄어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2년 전부터 고향인 포항을 떠나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연봉 3천만원의 김모(29) 씨는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원룸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월세 400만원의 60%를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10%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4만원밖에 아끼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천250원보다 17만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천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천만∼8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인터넷에선 연말정산이 증세 수단이 됐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창조적인 직장인 '삥뜯기'다. 깨알같이 뜯을 수 있는 건 다 뜯어낸다. 진짜 이렇게 피부로 와 닿게 세금 뜯는 거 역대 최강이다. 올해 최고의 갑질은 연말정산이다. 정부는 진정한 슈퍼갑으로 국민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서광호 기자
홍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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