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내 1년 이상 거주 땐 연말정산 등 세액신고 가능

입력 2015-01-19 07:34:20

"우리도 세금 내고 살아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처럼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18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신고기간 내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야 한다.

다만,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연말정산 대신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제한이 없다.

특히 '거주자'라도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비거주자'는 자신의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를 제외한 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를 비롯해 대부분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2011년 46만5천 명에서 올해 5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영문 안내책자,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외국인 전담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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