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대비 등락률 상반기부터 확대…급등락 땐 단계별로 서킷브레이커
올해부터 주식투자의 룰이 크게 바뀐다.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종가 대비 ±30%로 확대된다. 대신 시장 과열 양상을 막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대폭 수정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가격제한폭(유가증권'코스닥) 확대다. 지난해에는 전일 종가 대비 ±15%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0%로 늘어난다. 금융투자업계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격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는 투자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테마주나 작전주의 경우 개인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최대희 삼성증권 차장은 "연초부터 정치테마주 등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정치테마주의 발호가 예상된다. 이럴 경우 큰 폭의 등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고위험주식에 대한 신중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다행히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장 안정화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 정지) 제도가 단계별 발동 구조로 전환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2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10분 동안 접수되는 호가를 단일 가격으로 처리해 매매한 후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수가 8%, 15%, 20% 변동할 때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구조로 바뀐다. 1'2단계가 발동하면 20분간 거래 정지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3단계까지 올라가면 당일 거래 자체가 정지된다.
또 주식시장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만든다. 시가총액 상위 50%에 해당하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만 주 미만에 해당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주식 수가 적은 측면도 있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가 잘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매수자는 있는데 매도자가 없는 경우, 매도자는 있는데 매수자가 없는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큰 경우 등이다. 시장조성자(일반적으로 증권사)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직접 거래에 뛰어들어 호가 차이를 좁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가로 거래소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30시간)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모의거래(50시간)에 참여해야 한다. 기본 예탁금도 단계별로 상향 조정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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