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예금으로 조합원에 대출…중앙회 차원 감시·감독 허술

입력 2015-01-09 07:36:05

신협 등 제2금융권 잇단 횡령사건 왜 일어날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임직원들의 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북의 한 신협에서 대출담당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데 이어 새해 들어 대구에서도 거액의 횡령사건이 또 터졌다. 지역 모 저축은행에서도 부당인출 민원이 제기돼 이달 초부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난해 수백억원을 부정대출해주고 자신의 토지를 비싸게 팔아먹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에서 잇따라 횡령'부당인출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범죄근절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원인은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자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줌으로써 조합원 간의 자금 융통을 돕는 곳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타 금융기관과 다르다.

지역 신협 관계자는 "은행 등 제1금융권과 달리 상호금융은 각각 지역조합이 서로 다른 법인의 형태를 가진다. 지역조합 또한 중앙회와 '공동체'라는 의식이 약해 중앙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앙회와 지역조합 간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신협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중앙회와 지역조합 간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 및 직무 순환 등 상호금융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감시'감독체계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번 신협 임직원 횡령사건도 중앙회에서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적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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