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재무설계] 월소득 250만원 직장인

입력 2014-12-30 07:23:18

먼저 종잣돈 1억 만들기…보장성 보험은 꼭 챙겨야

해가 바뀌면 서른이 되는 직장인 박지인(가명'29) 씨. 박 씨는 새해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직장생활을 몇 년 했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척 놀랐다. 지금까지 대학교 다닐 때 받은 학자금대출을 갚기는 했지만, 너무 계획성 없이 살았다는 자책에 내년부터는 돈을 좀 모아야겠다는 다짐은 해보지만 너무 막연하다. 월 소득은 250만원 정도이며, 생활비를 빼고 나면 15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 막상 결혼을 생각하자니 모아둔 돈도 없지만 딱히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돈을 한번 모아보려고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재테크는 첫출발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체계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재무목표에 맞추어 소득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칫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차근차근 계획에 따라 돈 관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박 씨는 아직 구체적인 재무목표가 없다. 당장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자금 목표도 없고, 그렇다고 내 집 마련 목표도 없다. 따라서 우선 종잣돈 1억원 만들기 목표를 가지고 재테크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돈을 모으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종잣돈이 만들어지면 돈이 돈을 불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돈을 밑천 삼아 박 씨가 막연하게 생각 중인 가게를 차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보험상품만큼 호불호가 분명한 상품도 없을 듯하다. 보험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싫어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많은 돈을 넣을 필요도 없다.

우선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는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은 한 살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져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월 소득의 7~8%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박 씨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로 17만~18만원 선이 적당하다. 그러나 박 씨처럼 여성의 경우 주계약을 최소화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암 특약 등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면 7만~8만원만 넣어도 충분히 보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의료실비보험은 적립금을 빼고, 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장 없이 순수실비보험으로 가입하면 1만원 정도로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상품부터 살펴야

비과세 상품으로는 재형저축, 재형펀드가 있고,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 펀드)과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다.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 재형펀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한도는 연간 1천200만원,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다. 박 씨도 가입대상이 되지만, 가입기간이 7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간도 너무 길고, 또한 적립식펀드도 국내에 투자할 경우 주식매매차익이 비과세여서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 굳이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재형저축, 재형펀드를 가입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중국 등 해외에 적립식펀드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장점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다만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장기상품이며,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노후대비용으로 장기간 묻어두는 것이 좋다. 박 씨의 경우 연금저축으로 30만원을 가입하면 연간 36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43만원의 혜택을 본다. 연금저축은 보험, 펀드형태로도 가입 가능하다.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연금보험이 유리하고, 높은 수익을 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적립식펀드 80만원 중 50만원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가입하면 36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잣돈 마련은 적립식 펀드만 한 게 없다

저금리시대의 대표적인 자산운용 방법은 펀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펀드의 인기가 시들한 편이지만 그래도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펀드만 한 게 없다. 박 씨가 6년 동안 매월 8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가입하여 10%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6년 후에 약 7천700만원을, 정기적금에 매월 30만원씩 3%로 굴리면 6년 후에 약 2천300만원을 만들 수 있어 박 씨의 목표인 1억원 만들기는 지금부터 6년 후에 달성이 가능하다.

다만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장기투자, 분산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운용스타일에 따라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료'계명대학교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정리'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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