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사업 200억 삭감…홀몸노인 '쓸쓸'

입력 2014-12-25 09:43:53

제도 홍보 부족 신청 저조, 내년 500명 혜택 못받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무료나 시간당 1천300원 이하의 비용으로 가사'간병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정부가 내년부터 이 사업 예산을 200억원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이 분야 예산도 국'시비 포함 올해 55억여원에서 내년 37억여원으로 18억원가량 줄게 돼 내년 이 서비스 대상이 올해(지난달 말 기준 1천880명)보다 5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감축과 관련해 "올 7월 치매 특별등급이 신설돼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에 속하는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집행률이 90%에 못 미치는 등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도 예산 감축의 이유로 들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수에 비해 서비스 신청이 저조하다. 신청자가 적은 서비스에 무작정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 방침은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에 해당하는 노인이라고 무조건 치매 특별등급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새롭게 심사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통해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 혼선도 우려된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힘들더라도 의사나 한의사에게 받은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등급을 받고 이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건 제도가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대상자들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는 의미"라며 "예산을 줄여 실제 집행률을 높이기보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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