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주차·번호판 가리기 단속 피하기 별의별 방법들

입력 2014-12-15 07:00:39

교통단속을 맡은 구청 직원들이 말하는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행태는 각양각색이다. 그 중 인도에 차를 반쯤 걸쳐 놓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가장 흔하다. 운전자들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덜 준다는 생각으로 인도에 주차하지만, 행인이 다칠 수 있다.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이들도 열에 너덧 명은 된다. 운전자들은 차 앞뒤를 합판이나 종이상자로 가린다. 또 가로수와 전봇대에 가까이 붙여 대거나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숨긴다. 번호판에 물 묻은 휴지나 신문지를 붙이기도 한다.

이동 주차도 단속을 피하는 한 방법이다. 구청의 폐쇄회로TV(CCTV) 단속은 주차 금지 구역에 10분 동안 차를 세워두면 적발되기 때문에 위치를 수시로 옮기면서 단속을 피한다. 특히 대형마트와 철도역,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줄지어 선 택시들은 조금씩 전진해 주차하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구청 단속반은 얌체 불법주차 운전자와 승강이하느라 하루하루가 고역이다.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온갖 억지를 부리는 일도 예사다.

한 택시기사는 지난 8월 5일 중구 2'28공원 인근에서 승객을 기다리느라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다가 CCTV에 적발됐다. 사흘 후 이 택시기사는 중구청 교통과에 찾아가 "내가 왜 이걸 내야 하느냐"며 자신이 받은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직원에게 집어던지고 돌아갔다. 중구청 교통지도 담당은 "사전통지 때 과태료를 내면 원래 낼 돈 4만원보다 20% 감경된 3만2천원만 내면 된다. 택시기사는 괜한 억지를 부려 더 큰 손해만 봤다"고 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불법주차 차량도 많은데 왜 내 차만 잡느냐"는 물귀신 작전을 주로 쓴다. 또 "근처에서 일을 보느라 잠시 정차했다"든지 "서민 돈벌이도 힘든데 꼭 돈을 뺏어야겠느냐",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너무한다"라는 항의를 한다.

김주영 북구청 교통지도 담당은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심한 경우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모든 차주들은 불법주차로 적발돼 과태료를 내는 대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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