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임금 6.1% 요구 27일 파업

입력 2014-11-25 10:28:05

병원 "진료비 혜택도 줄일판데"

경북대학병원 노조가 잇따른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의 접점조차 찾기 힘들어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 노조)는 27일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임단협 중 임금 협상만 우선 진행하되 총액 대비 6.1%(12호봉 기준 월 22만5천6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 부족 해결과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 등도 요구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6월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투표인원 대비 84.5%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찬성 인원은 전체 조합원 1천144명 중 58.9%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인 총액 대비 1.7% 임금 인상과 정부 지침에 준한 단체협상안 교섭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단체협상안이다. 단체협상 과정에서 복리후생혜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유로 전국 국립대병원에 공무원 규정보다 후한 11개 항목의 복리후생 협약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재부는 본인'가족'퇴직자 등에게 주어지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직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 3일간 쉴 수 있도록 한 청원휴가 규정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과 함께 받는 퇴직수당,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장기근속 포상제 등을 없애고 연차수당도 보상률을 하루 임금의 150%에서 100%로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재부는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3년간 임금 동결 및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노조는 "사실상 임금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기업의 운영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복리후생이 후하지도 않은 국립대병원까지 일괄 축소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주장이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임금 및 단체협상은 노사 간의 자율교섭이 원칙인데도 정부가 지침을 내려 노사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경북대병원 측이 정부 지침을 핑계로 문제 해결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병원 노사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필수 근무인력이 배치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근무 인력의 80~90%가 빠져나가는 입원 병동의 경우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대처하겠지만 1주일 이상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입원 병동 축소 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파업 돌입 방침을 밝혔던 비정규직 근로자 노조인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파업을 잠정 보류하고 다음 달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민들레분회는 경북대병원 삼덕동 본원 및 칠곡경북대병원 청소 근로자와 주차관리 근로자 등 조합원 18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달 18, 19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93%(165명)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회사 3곳에 제대로 된 시중 노임단가 적용과 휴게공간'탈의실 마련, 식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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