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내년 1월 본격 가동

입력 2014-11-19 09:51:50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처리돼 본격 시행된다.

19일 정부는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유족과 대법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활동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조사대상자,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 등 강화된 재산추적 수단을 도입할 수 있고,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세월호 3법 가운데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되고, 세월호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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