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등 매년 억대 부담금
대구의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들의 낮은 직업교육 수준과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병원 등 매년 고용부담금 물어
현행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은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억대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올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이 1.15%에 그쳐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획일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직무 대부분이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고, 육체노동이 많은 근로 환경상 업무가 가능한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것. 경북대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자 채용 때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풀이 별로 없다"며 "내년부터 특정 직무 채용에는 장애인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계약직 대부분이 학교 급식 조리원이다 보니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고, 교원도 장애인의 사범대나 교육대 진학이 드물어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교육 여건'근로 환경 개선 우선돼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인재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란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기업지원부 차장은 "공공기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응시자가 별로 없고 이 때문에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대를 넘긴 기초자치단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 지원자가 드물고, 지적 장애가 있으면 단순 반복 업무를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 동구청 장애인복지 담당자는 "장애인들도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고용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무작정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충고한다. 조원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이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도 장애인을 위한 근로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적잖다"며 "장애인이 어떤 일을 맡든지 그곳에 적응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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