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어떤 내용 담겼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크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뒤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받는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늘려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 현행 33년인 연금 기여금 납부 기간은 40년까지 늘렸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 재정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TF 위원은 "2080년까지 봤을 때 보전금은 정부안에 따르면 344조원,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0조원 정도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2027년까지 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47조3천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년간 정부안보다 4조4천억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은 2016년부터 현행 기여율(7%)보다 1%P씩 늘어나 2018년부터는 10%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연금지급률은 재직연수에 1.9%를 곱해 산정하던 것을 1.35%로 변경, 단계적으로 줄여 2026년부터는 1.25%를 곱하게 된다. 2016년 이후 임용될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자신이 4.5%를 내고, 정부가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고위직일수록 더 내고 덜 받도록, 하위직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도록 만들어졌다. 안전행정부에 따를 때 전체 공무원 중 평균에 해당하는 직급이 7급임을 고려하면, 그 이상 직급 공무원일수록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퇴직'재직'신규 임용 공무원에 모두 적용된다. 퇴직자 가운데 평균연금액 2배 이상 받는 공무원은 10년간 연금을 동결하고, 이들이 정부 출연'출자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정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절반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 3%를 납부하던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연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연금액 수준을 상'중'하위로 나눠 각각 4%, 3%, 2%씩 내도록 했다.
국민연금에 적용되던 소득재분배 항목을 도입한 것도 정부안과 다른 점이다. 개인 소득에 비례해 받던 방식을 변경해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체 소득과 본인 소득을 평균 내 연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소득이 많은 고위직은 정부안보다 덜 받게 되고, 공무원 전체 평균보다 소득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더 받게 돼 상대적으로 연금 삭감액이 적다.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다. 이에 따라 20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는 매월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 적은 173만원을 받게 되고, 같은 해 입직한 9급 임용자는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 많은 13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개정안은 28일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없으면 이날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한다. 야당과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보전금으로 1천278조원이 나가게 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830조원 정도는 소요된다. 또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을 고려하면 2080년까지 2천37조원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런 점을 공무원이 이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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