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범죄와 인터폴

입력 2014-10-17 08:00:00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경향을 분석해 보면, 국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인을 체포하는 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범죄들은 필수적으로 국제적인 공조수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외국 경찰 및 인터폴 등 국제경찰 관련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강조된다.

1914년 모나코 왕궁에서 왕실 귀중품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모나코 왕자 알베르 1세의 연인과 이 연인의 또 다른 남자가 왕실의 귀중품을 훔친 것이다. 이들은 바로 이탈리아로 도망쳤다. 이에 알베르 1세 왕자는 14개국의 법학자와 경찰관들을 초청해 '국제형사경찰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바로 이 사건이 국제경찰기구 '인터폴'의 시초가 되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를 공조 수사하는 국제기구로서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다. 1914년 국제형사경찰회의로 출발한 인터폴은 1'2차 세계대전으로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1946년 활동재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전보 수신 약호로 'INTERPOL'을 채택하면서 현재까지 인터폴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일본'프랑스 등 전 세계 19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인터폴은 국제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회원국 경찰 간의 협력 증진, 전문지식, 기술, 모범 사례 등의 공유 및 활용을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인터폴은 창설 초기에는 비정부 간 기구였으나 197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공식 인정되었고, 1996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인터폴 사무총국이 소재한 프랑스 리옹시 및 지역사무분국이 소재하고 있는 태국 등 6개 국가는 인터폴 직원 및 시설물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 4월 정식으로 인터폴 회원국으로 신청, 9월 33차 인터폴 총회에서 95개 참석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올 2014년은 인터폴 창립 100주년이면서, 우리나라의 인터폴 가입 50주년이 되는 해다. 최근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가 늘고 있다. 국내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2014년 7월 기준 미국 315명, 중국 273명, 필리핀 155명, 태국 79명, 캐나다 53명, 홍콩 48명, 일본 45명, 베트남 30명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국으로의 도피사범은 2012년 61명, 2013년 6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52명을 기록하는 등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도피사범 및 국제 범죄의 증가에 따른 긴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찰 협력기구인 인터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해외 경찰주재관과 인터폴 협력관을 증원하여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때로는 심각한 국제범죄 및 해외 도피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국제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날로 위험해지고 있는 국제테러의 공포, 무기밀매 및 핵 문제 등 국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야 한다. 결국 국제 치안행정의 패러다임도 '상생과 협력'이 대세다.

박동균/대구한의대 대외협력처장·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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