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안이 다섯 달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 직전인 지난 5월 여야 이견으로 김영란 법안에 대한 처리가 불발된 후 답보상태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있다. 여야가 밀당한 세월호법 패키지에도 김영란법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 법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내심은 김영란법 제정이 극도로 못마땅할지도 모른다.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의 뇌리에서 김영란법의 존재가 잊히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금으로 월급 받고, 풍족한 노후까지 보장받은 공직자들이 현업에서 비리와 손잡는 악습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원 이름인 김영란 법안은 입법 만능시대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선 공직자들부터 엘리트 의식으로 재무장하고 청렴한 직업윤리를 실천하여 투명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이 깔려있다.
이 법안의 핵심도 간결하다.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직무와 연관성이 있건 없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어떤 정치개혁이나 혁신보다도 김영란법만 통과되면 공직 사회의 진정한 개혁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6만 공직자만 대상으로 출발하면 된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 근무자, 세금 지원 받는 3개 언론기관(KBS, EBS, YTN)과 국공립 교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부터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로운 공직자의 삶을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청정지수와 국민적 단합은 이뤄갈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이 법의 적용대상을 가족'친인척'민간언론기관'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포함한 1천800여만 명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민간언론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공익적 일을 하고 있으나 공직자라 할 수는 없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국민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 법의 제정을 막아보자는 불순한 의도는 걷어치워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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