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인물]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 지강헌

입력 2014-10-08 07:21:51

88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1988년 오늘. 이송 중이던 미결수 12명이 교도관을 제압하고 탈주한다. 지강헌 등 일부는 은신처를 누비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16일 새벽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탈주범 중 2명이 자살하고 지강헌이 사살되면서 마무리되었다.

2006년 영화 '홀리데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사건은 지강헌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때문에 더더욱 화제가 됐다. 500만원을 훔친 죄로 잡힌 지강헌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격리'감금형을 받아야 했다. 5공 시절에 만들어진 보호감호법에 의해 형량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셈이었다. 당시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이 76억원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지강헌의 호소가 이해가 될 법도 했다. 전경환은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질 쯤인 1991년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된다. 당시 국민들은 지강헌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권력형 범죄자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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