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4-09-29 07:38:07

내년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금연치료제 부담이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담뱃값이 올해보다 2천원 인상되면 현재 한 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841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기금 규모도 5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천억원 가운데 2천억원을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사용하고, 3천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치료 등에 쓰기로 했다.

우선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교육'상담'처방'약제비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금연 프로그램은 6~12차례에 걸쳐 의사나 전문가가 니코틴 의존성을 진단하고 금연 상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금연 프로그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던 니코틴 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사가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 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금연치료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달(30정 복용 기준)에 2만800~5만3천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한 해 지원 대상 규모를 100만여 명으로 잡고 있다.

나머지 3천억원으로는 흡연과 밀접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계 질환과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폐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는 폐 CT(컴퓨터단층촬영)나 조직검사, 선천성기형'임신중독 등 관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안이 실행되려면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돼야 하고, 충분한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인상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금 등 담뱃세 인상이 정부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금연'흡연 관련 건강보험 지원도 장담하기 어렵다. 장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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