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 훼손됐다면? 사진 찍어두고 바로 알려라

입력 2014-09-04 11:07:03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도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명절 직후 택배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다. 가장 흔한 택배서비스 피해 유형은 식품이 상하거나 물건이 깨진 경우와 같은 '택배물품 훼손'이다. 이 경우 발송자가 포장을 적절히 했는지, 택배 회사가 물품을 접수할 때 포장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나 범위가 달라진다. 단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었다면 배상금액 산정에 유리할 수 있어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송이 늦어진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물품 도착이 며칠 늦어졌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 구제가 힘들다. 택배 서비스 이용자는 물량이 몰릴 경우 어느 정도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택배 기사의 실수 등으로 배송이 늦어졌다면 약관에 따라 운송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명절 선물과 같은 물품을 당일 배송, 익일 배송 등으로 발송했는데도 늦게 도착했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택배 물품 자체가 아예 분실된 경우 택배회사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 마미영 차장은 "피해 사실을 안 즉시 택배회사로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피해 사실을 전화로만 알리면 다음에 증명이 곤란할 수도 있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한 방법이 좋다. 피해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면 보상을 받을 때 유리하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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