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째 법안 처리 한 건 않는 '식물 국회'가 철도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선의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의 준법정신은 사라지고, 검은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저질 동료를 보호하는 동업의식만 발동했다.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료 방어에 썼다. 개탄할 국회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다. 44조 1항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44조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치적인 탄압이 횡행하던 민주화 이전 시기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지금은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는 판국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민주화를 넘어선 민주화 사회로 가고 있다. 정치적인 소신이나 신념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결단코 비리 의원에 대한 바람막이로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벌써 사문화시켰어야 할 법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공정한 법 집행을 막는 특혜를 주고 있다.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성실'정직'봉사'애국은 기본적 자질이다. 이런 자질에 대한 기본 개념 없이, 원래 취지를 왜곡'남용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비리 혐의 동료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투표를 수기(手記) 방식으로 정할 때 이미 결과는 예정된 것이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전자 투표가 아닌 수기 방식에다, 자칫하면 나도 저 꼴이 될 수 있는데 하는 위기의식이 체포안 부결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체포동의안제를 존치해 둘 명분이 없다. 체포동의안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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