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박7일이나 가족과 떨어져 텅 빈 학교 지켜야"
"6박 7일의 추석연휴가 누군가에겐 달콤한 휴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잔인한 휴일입니다."
이번 추석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면 토'일'월'화'수로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하지만 추석이 다가올수록 괴로워지는 이들도 있다. 바로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이다.
이들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여건 탓에 5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6박 7일간 연속근무를 해야 한다.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홀로 텅 빈 학교를 지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중 하나인 '당직기사'는 과거 학교 구성원들이 해오던 숙직업무와 휴일 일숙직 업무를 대체하고자 지난 2002년 1월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인데도 월 500여 시간, 연간 6천여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대가로 받는 임금은 월 110만원, 시급 2천200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당직기사는 "평일에는 매일 오후 4시 30분쯤 학교로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에 퇴근한다. 출근 다음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면 퇴근도 없다. 만약 금요일 오후에 출근하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야 퇴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무시간은 길지만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평일 15시간 30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업무시간 대부분이 휴식시간으로 처리돼 근로인정시간은 고작 5시간이다. 일이 이어지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에서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학교 당직기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이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문제"라며 "비인간적이라고 할 만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지난 2월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란 권고안을 내놓고 ▷2인 이상 교대로 근무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할 것 ▷적정 근로인정시간을 확보할 것 ▷용역비의 직접인건비 비율을 높일 것 등을 각 지방교육청에 주문했다.
하지만 당직기사들은 교육 당국이 권익위가 권고안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수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권고 결정 6개월이 지나도록 대구교육청은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권고안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당직기사가 학교장에게 건의하면 2교대를 할 수 있고, 2교대를 일괄 시행하면 임금이 준다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며 "대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당직기사 임금이 높은 편이다"고 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2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당직근무를 마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위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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