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명성황후 일파가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신식군대 양성이다. 별기군으로 이름붙여진 이 부대는 급료와 대우에서 구식군대인 무위영'장어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구식군대는 1년이 넘도록 봉급이 밀렸다가 겨우 한 달치 급여로 쌀을 받았는데 모래가 반이었다.
분노한 군대는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소위를 죽이고, 일본 공사관(서대문 밖 청수관)을 포위, 불을 지른 뒤 일본 순사 등 13명을 살해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은 강력한 군대를 조선에 상륙시켜 굴복을 받아냈다. 그 결과 1882년 오늘 일본 측 대표인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제물포조약이다. 조선 측의 50만 원 배상,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채로 충당하도록 일본 측과 밀약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강탈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게 된 것.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위를 구미 열강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공사관 경비라는 미명하에 일본군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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