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 전국시도지사 총회서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바람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다.
지방소비세 확대의 경우 지방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체계 구축을 위해 OECD 국가 평균인 40%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먼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2006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보장을 위해 21%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사무 구분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의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제도는 대표적인 국가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하면서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국비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의 확대 및 세제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활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재원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가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