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주인 손배 책임" 대구지법, 40% 600만원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주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A(52) 씨가 B(58)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경솔하게 송금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일 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으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B씨 계좌로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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