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폭리, 대구시민에게 돌려주길

입력 2014-08-11 10:42:35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에서 친환경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값싼 벙커C유를 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해 폭리를 챙기고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벙커C유는 LNG보다 1ℓ당 15% 이상 값이 싸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연료 비용(벙커C유)은 약 51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LNG로 바꿨을 경우, 약 619억 원으로 109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LNG를 사용하든, 벙커C유를 사용하든 소비자 공급액은 같아 이 금액만큼 폭리를 취한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7년부터 대구에 냉'난방 열을 공급하면서 벙커C유를 사용했다. 2001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대도시에서는 황 함유율 0.3% 이하의 중유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계속 벙커C유를 사용한 것은 대구시의 묵인에 가까운 느슨한 법 적용 때문이다. 벙커C유는 연소 때 LNG보다 황산화물은 1천500배, 미세먼지는 50배를 더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2011년 1억 1천879만ℓ에서 지난해는 8천419만ℓ로 벙커C유 사용량을 줄였다. 반면, 이 기간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벙커C유 사용량은 6천502만ℓ에서 6천711만ℓ로 늘어나 대구 전체 사용량의 79.7%나 됐다.

대구시는 대구지사가 배연'탈황 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벙커C유 사용을 허용했지만,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느슨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국 17개 지사 가운데 벙커C유를 사용하는 곳은 대구와 청주 두 곳뿐이다. 그러나 청주의 황산화물 허용 기준은 50┸으로 150┸인 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엄격하다. 또 미세먼지 허용기준도 25㎍/S㎥로 대구 50㎍/S㎥의 2분의 1이다. 결국, 대구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환경오염과 폭리를 방치한 셈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장기적으로 원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꾸고 지금까지의 폭리는 대구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50억 원의 개선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한 해 연료 비용 차액의 50%에도 못 미친다. 또한, 대구시는 타 시와 형평성 있는 규정을 적용해 대기오염 물질은 철저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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