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낮추자 사고 20% 줄어
대구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인 '도심 제한속도 낮추기'에 나섰다. 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지난달부터 대구 도심 도로의 가로축인 효목지하차도~서대구나들목 구간(9.6㎞, 동부'태평'북비산로)의 통행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낮췄다. 올해 말까지 낮춘 제한속도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통계와 시민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로 형태는 비슷하지만, 인근의 주거'상업지구 등 도로여건 고려 없이 도로 설계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50~80㎞/h로 제각각이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행량과 신호등, 주차 등 주변 여건 탓에 제한속도만큼 주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반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1차로 60㎞/h, 편도 2차로 이상 80㎞/h로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다. 예외구간은 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삼성교통연구소)는 올해 2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교통연구소의 연구결과, 사망 발생률은 도심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낮추면 45% 하락하고, 70㎞/h에서 50㎞/h로 조정하면 88%나 줄어들었다. 보행자 사망률과 법규위반율도 제한속도를 70㎞/h에서 50㎞/h로 바꾸면 각각 52%와 4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덴마크는 도심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고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가 감소했고, 독일도 60㎞/h에서 50㎞/h로 제한속도를 변경하자 전체 교통사고가 20%가량 줄었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세계 도로 안전 통계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에 따르면 차량 평균 속도가 5% 증가할 때 부상 발생은 10%,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충돌은 20%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보행자이므로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핵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인구가 밀집한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70㎞/h로 유지하는 곳은 드물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은 도심 제한속도가 50㎞/h이고, 30∼40㎞/h인 곳도 있다. OECD 국가 중 도심 제한속도가 60㎞/h를 넘는 곳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멕시코 정도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심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차량 제한속도를 지금보다 낮추고 도로의 폭과 기능에 따라 3단계로 구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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