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원칙에 따라 직권 면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정한 직권 면직 후 보고시한인 4일까지 조치를 마무리 짓기에는 일정상 무리가 있으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당연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 교육청을 휩쓴 진보교육감들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합법노조가 아니면 전임자를 둘 수가 없다. 전교조 일을 보느라 학교를 떠났던 전임자들은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했으니만큼 하루빨리 학생 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교육감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도와야 한다. 복귀 거부자들의 편을 들어주어 자칫 더 큰 위기를 초래하거나 갈등을 빚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 면직 조치를 회피했다. 그들을 직권 면직시키면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되니 임기(12월)까지 봐주겠다고 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 전임자들의 임기만료가 5개월 뒤라고 해서 그때까지 봐주라는 권한을 누가 조 교육감에게 부여했는가. 전교조를 편들거나, 법에 도전하는 행위로 읽힌다.
법이 내린 판결은 지역 교육감이 진보 성향이든, 보수 색채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진보교육감은 봐주고, 보수교육감은 그렇지 않다면 원칙이 무너진다.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 적폐가 싹튼다. 도덕성을 길러주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을 해야 할 교육감들은 이런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심각한 위기가 몰아닥침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임자 관련 판결에서 느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전공노 사무처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곽 모 씨는 2012년 전공노 사무처장에 당선된 뒤, 전임자로 일하겠다며 부서장의 허가 없이 57일간 근무지를 이탈해서 전공노 사무실로 출근했다, 대구 달서구청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곽 씨를 해임했고, 곽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구 달서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이 전공노가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내린 판결이 그 근거이다. 전공노처럼 합법노조가 아닌 전교조도 전임자를 둘 수 없으니 임기만료와 상관없이 즉시 그들을 학교로 되돌려보내야 한다. 전공노 전임자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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